전북 고창군, 원전 인근지역 지원법안 통과 주력

전북 고창군, 원전 인근지역 지원법안 통과 주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포함해야"

전북 고창군청사.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새해 원전 인근지역 지원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해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원전 관련 법안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고 있다.

또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수혜지역을 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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