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출석하는 이 의원. 송승민 기자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이낙연 선대위원장 옆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더라도 (이 의원의) 행위는 인사를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예비후보자가) 민주당 정당행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시 소란이 피고인(이 의원)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이강래 예비후보와 당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생탐방 명목으로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장하며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