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민 "닭·오리 육가공 업체 입주에 위법과 특혜"

고창군민 "닭·오리 육가공 업체 입주에 위법과 특혜"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과 고창군의 입주계약에 위법성과 특혜성이 있다"며 전라북도와 고창군을 규탄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

 

닭·오리 육가공 전문 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는 2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과 고창군의 입주계약에 위법성과 특혜성이 있다"며 전라북도와 고창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도축업종은 입주제한업종으로 명시돼 있다"며 "해당 시설은 도축업종은 물론, 악취배출시설로 입주계약은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하는 불법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기본계획은 폐수다량배출시설도 입주제한을 하고 있으나 동우팜이 배출하는 폐수량은 하루 6천여 톤으로 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창군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고창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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