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AI 살처분 정책 재고 촉구

민주당 전북도당, AI 살처분 정책 재고 촉구

AI 살처분 처리 국비 상향과 조건부 살처분 정책 도입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5일 논평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처리비 국비상향과 정밀검사를 통한 조건부 살처분 정책 도입 논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AI 살처분 대상 농가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보상금 10%와 매몰비용 100% 부담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80만 마리의 닭·오리의 살처분됐으며 처리· 보상에 따른 예산 약 75억 원 가운데 24억 원을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정읍시의 가축방역 1년 예산(71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살처분 범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개별농가의 방역 의지를 꺾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축사 방역상태, 지리적 조건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겨울,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91곳과 체험농원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2,758 만6천 마리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2017년 383건의 24.2% 수준(93건)이지만 살처분 가금 마릿수는 당시 3,787만 마리의 72.8%에 달한다.

이처럼 발생 건수에 비해 살처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12월에 'A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km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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