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대법 판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대법 판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군산시 청사 전경. 도상진 기자

 

군산시가 지난 1월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대법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지자체 구역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3항은 이러한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해당 법률의 조항에 실질적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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