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민단체연대가 성추행 의원에 대한 제명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6일 비판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 K의원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 "기권과 불출석 등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또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사기업의 성범죄 대응 매뉴얼보다 못한 정읍시의회의 후속대응에 대해 그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조속히 추진하고 추악한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낙천, 낙선운동 등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