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發 '원정 투기' 후폭풍…전주시, 간부 전수조사

LH 전북發 '원정 투기' 후폭풍…전주시, 간부 전수조사

5급 이상 간부 사업담당부서 직원 전수조사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3000여 명 규모
퇴직 공무원 제외, 전주지역 내 지구에 한정
전주시 "조사 대상과 범위 점차 확대 계획"

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의 '원정 투기' 의혹이 커지자 전주시가 간부 공무원과 사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전주시는 22일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과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여의지구,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개발, 가련산공원, 전주교도소 이전, 탄소산단 조성 등 9개다.

조사 대상자는 전주시청 5급 이상 공무원이다.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별정직과 개방형 임기제가 포함된다.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를 받는다.

신도시사업과, 생태도시계획과 등 시·구청 사업 관련 부서를 포함한 조사 대상 공무원만 500여 명으로 전주시청 공무원 2500여 명의 25% 규모를 차지한다. 가족까지 포함되면 3000여 명에 이른다.

전주시는 해당 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제보를 받고 있다.

전주시 조사 결과 위법 의혹이 나타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 투기를 잡아내기엔 한계도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엔 형제와 자매 등은 빠지면서 계획적인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힘든 데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조사 범위에는 전주지역 개발사업지구에 한정되면서 3기 신도시 등 '원정 투기' 의혹을 밝히기도 힘들다.

조사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를 강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백미영 전주시청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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