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아내, 두 자녀 살해한 40대 가장…징역 15년

'생활고'로 아내, 두 자녀 살해한 40대 가장…징역 15년

그래픽=고경민 기자

 

생활고를 겪다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아내와 자식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월 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족이 모두 삶의 마감을 결정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부모의 마음과 아무런 잘못이 없이 세상을 등진 어린아이의 생명을 갖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고 회복될 수 없다"고 불리한 정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혼자의 결정이 아닌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배우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앞선 범행을 벌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 있는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발견했으며, A씨는 의식이 없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함께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택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부부 이름이 유서 말미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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