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 전경
방역지침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하려 한 이용객과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시는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단체회식을 위해 식당에 동반 입장한 이용객 23명과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영업주에게는 150만 원 이용객은 1인당 10만 원이며 이들은 지난 12일 익산의 한 식당에서 단체회식을 하려다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