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의 권리'라는 해석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해석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이 갖는 권리라는 의견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의견이 상충한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사사로이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학적인 주제이며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선 구인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