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전주시의원, '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 요구

서윤근 전주시의원, '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 요구

전주시의회 5분 발언…"해명 보도 이해 어렵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사진= 자료사진)

 

경찰에 고발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19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장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 의혹에 대한 해명이 순순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66만 시민 앞에서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를 위해 땅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는 힘들다.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업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보유한 것"이라고 전해지는 김승수 시장 측의 '해명'을 언급하며, "11년 전 농지 매입 당시 만 1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자녀가 장차 농업 관련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지를 매각했던 배우자 가족 역시 당시 농업종사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족으로부터 매입했다는 해명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농지법상 1000㎡ 이상인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식을 작성해 제출했을 터인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 납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투기 조사와 투기성 2주택자인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천명한 전주시를 거론하며 시장 배우자에게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 문제와의 경중을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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