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심려끼쳐 송구"…배우자 '농지법 위반' 공식 사과

전주시장 "심려끼쳐 송구"…배우자 '농지법 위반' 공식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 시민에 사과"
"맹지, 개발 예정지 아냐…매매 완료, 시세 차익 기부"
"2014년 지방선거 고발 당했지만 법 위반 자각 못해"

기자회견 중인 김승수 전주시장. 연합뉴스 제공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경찰에 고발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오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해당 농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과에 나선 김 시장은 '투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이 농지는 제가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당시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아내가 가족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이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하면서 농사가 어려워졌고 그간 농지 처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며 "해당 농지를 타목적으로 활용하려면 타인 소유 땅에 도로개설을 위한 사용 승낙 또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다"며 "지난주부터 진행된 농지 매각이 오늘부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뺀 뒤 기부에 나서기로 했다.

김 시장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 당하며 최초 제기됐던 만큼 김 시장의 조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시장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 상황이 매년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해당 농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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