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변경…27일 오후 2시로 연기

이상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변경…27일 오후 2시로 연기

'증거자료 확보 및 변론준비 시간 필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6일 오전 11시에서 2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전주지법은 "이상직 피의자의 변호인이 '증거자료 확보 및 변론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 측은 '반론 시간'을 벌기 위해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4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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