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논란일자 "기자 아니다"

꼬박꼬박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논란일자 "기자 아니다"

임실 A기자, 문화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
인건비 3천여만원 받아가 '겸직 금지 위반' 논란
A기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문제 없다" 주장

임실전경. 임실군 제공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언론인'의 힘은 막강했다. 법인 활동비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 예산까지 챙기는 데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임실군에서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는 자칭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통한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문화기획자)이라는 직함을 달았다.

아마추어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전라북도와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이 단체에 지원된 활동 예산은 도비 3천815만원에 군비 7천85만원을 더해 총 1억9백만 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동호회 활동 지원에 3천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예산 집행에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다.

눈에 띄는 항목은 보조인력 인건비. 전체 예산의 30%인 3천230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 2800만 원이 A기자 앞으로 들어갔다. 지역민에게 거둔 세금이 고스란히 A기자에게 꼬박꼬박 230만 원가량의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수년 간 2760만 원씩의 인건비가 A기자에게 지급됐다.

지난 2013년 출범 당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복무 관리의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9년만인 지난해 7월에서야 A기자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다. "기자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예산으로 된 인건비를 챙기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푸념이 커졌다.

그러자 지난해 7월 28일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A기자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했다. 단체의 또 다른 직원이 A기자를 대신해 사무국장 자리를 앉았다.

예산을 주는 임실군에는 '하위 기관'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후 통보만 있을 뿐 운영위를 열어 신임 사무국장을 앉히는 과정은 일방적이었다.

어떻게 A기자는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임실군 관계자는 "본인이 '기자가 아니다'라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며 "문제 소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과거 지침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확인이 어렵다. 겸직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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