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임실군, 감사 착수키로

혈세로 월급 챙긴 '농촌 기자님'…임실군, 감사 착수키로

임실 A기자, 법인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
2천여만원 인건비, '겸직 금지 위반' 논란
A기자 "프리랜서 기자, 활동에 문제 없다"
도 "2015년 지침 개정, 군 감사 뒤 조치"

임실전경.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계획은 '지역 기자'가 법인 활동비 명목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월급을 받은 과정이 가능했는지를 겨냥한 것이다.

27일 임실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자가 혈세로 월급을 챙겼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 착수 후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실군에서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는 자칭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통한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문화기획자)이라는 직함을 달았다.

지난 2013년 출범 당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복무 관리의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수년간 2760만 원씩의 인건비가 A기자에게 지급됐다.

이는 전라북도비와 임실군비가 포함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전라북도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당 동호회가 설립됐던 당시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정관(지침)에 있었으나 2015년 정관 개정으로 그 부분이 삭제됐다"면서도 "임실군의 감사 결과를 본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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