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 매체 발행인 겸 A기자가 임실군 공무원에게 보낸 SNS 메시지. 자신이 쓴 비판 기사와 다른 기자의 '기자 수첩'을 보냈다. 제보자 제공
전북 임실군과 지역 공무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법인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230만 원가량을 챙긴 자칭 '프리랜서 기자' 때문이다.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적폐 언론' 퇴출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자 해당 기자는 자신이 쓴 '비판 기사'와 다른 기자 이름으로 된 '기자수첩'을 여러 공무원의 개인 SNS에 전송하며 압박에 나섰다.
10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앞에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실군에 대한 온갖 의혹을 기사화해 SNS로 겁박하며 광고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 사라져야 할 관행과 관례를 앞세워 지속적인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A(57)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임실군에 공식 요청했다.
이틀 뒤인 6일 모 인터넷 매체에는 이와 관련한 '기자수첩'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임실군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대해 "기자의 겸직은 법령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며 "편향된 시각과 사고로 특정 기자를 사회의 악인 양 오해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실군 공무원 노조 김진환 위원장은 "성명 발표 이후 A기자는 '비판 기사'와 '기자 수첩'을 공무원 개인 SNS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고발 하겠다'는 전화를 했다"며 "겁박성 행위를 지속할 경우 더 관망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물론 도내 14개 시군 노조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겸직하게 되면 부정한 일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가 겸직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10일 오전 11시 임실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
논란이 된 것은 2014년 9월.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A기자가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부터다.
A기자는 임실군으로부터 6년간 2760만 원씩의 인건비를 받았는데, 겸직 금지와 김영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A기자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고 같은 달 28일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A기자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했다. 단체는 채용 공고를 내고 새 사무국장을 뽑았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기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현재 A기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보조금과 김영란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