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전북도 공무직 조례 제정 미온적"

최영심 전북도의원, "전북도 공무직 조례 제정 미온적"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공무직 조례 제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2일 “지난해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공무직 조례 수용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라며 전라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이 준비 중인 공무직 조례는 채용과 복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공무직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협의 과정에 있다.

최의원은 “공무직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직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청소미화· 시설 노동자들이 점심과 업무시간 외 피켓시위와 천막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보복성 처분을 내렸다"며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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