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이해관계 신고' 위반 전주시 간부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위반 전주시 간부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

전주시청 전경.

 

배우자, 인척 업체와 계약을 직접 결재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전북 전주시 간부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고 곧 전주시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 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도로와 인도, 교량 유지, 보수공사 등 건설과 소관 업무를 총괄했지만, 이들 업체와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배우자나 인척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하루 70~80건이 되고 단가 계약이 많다 보니 일괄 결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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