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종 이득은 이상직" 공선법 위반 징역 3년 6월 구형

檢, "최종 이득은 이상직" 공선법 위반 징역 3년 6월 구형

거짓응답 권유, 기부행위, 종교시설 경선 등 혐의
이 의원 측근과 지역구 시의원 등 5명 실형 구형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으로 구속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송승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인 피고인 소씨의 계좌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송금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며 "사용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이 의원을 위한 명절선물을 구입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씨가 이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인 최종구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며 "최 대표는 소씨의 부탁이 이 의원의 지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수사기관에서 이 의원과 사건이 무관하다는 허위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씨의 허위진술 부탁과 허위 자백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이 의원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이 의원이 관여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이 정황상의 추측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기부행위는 21대 총선을 위한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소씨의 행동이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이 의원의 언행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황에 근거한 추측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지시 또는 공모한 사실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변론했다.

또 "기부행위 등에 대한 공모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기부행위자를 소씨로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측근 소모(49)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또 경선과정에서 이 의원과 공모해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는 징역 2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을, 박모씨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전주시 이모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전주시 박모 의원, 한모씨, 김모씨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전주시 정모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측근·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뜻의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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