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농촌기자님, 비판기사로 임업협회 지회장 꿰차

수사 중 농촌기자님, 비판기사로 임업협회 지회장 꿰차

공갈 수사 대상 인터넷신문 발행인·기자
협회 전북도 보조금 '카드깡' 기사 작성
회장 등 임원 줄사퇴, 이후 비대위 활동
5월 중앙회 제명→선거 단독 출마 당선
"요구했다"vs"안했다"…사퇴설 엇갈려

인터넷 매체 A기자(57)가 쓴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쳐

 

비판 기사를 쓰고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 임실의 한 기자가 임업후계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해당 기자는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실제로 협회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고, 협회를 정상화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 관여하고, 전북도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당선증'까지 거머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복수의 관계자는 "2020년 2월 무렵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집행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며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기사를 터트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가 거론한 인물은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다.

2020년 2월 25일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는 A기자의 기명인 <[단독]한국임업후계자협회전북도지회, 전북도 보조금 ‘카드깡’ 유용 횡령>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협회 집행부 임원이 전북도 보조금으로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적혀 있다.

기사가 나갈 무렵 당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줄사퇴했다.

모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로 협회 전현직 임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는 이 중 전용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위반만 기소됐고 사기는 혐의없음으로 벌금 100만 원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전라북도 행사 지원 예산 900만 원으로는 협회 정회원과 가족 등 모두 900명이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회 예산을 더 들여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약 등의 사유로 운송, 숙박, 식비와 관련해 선결제가 이뤄졌고 이후 예산 900만 원 관련한 서식 부분을 따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게 '카드깡'으로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에 보낸 전라북도 공문. 제보자 제공

 


전라북도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에 3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3년간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사이 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A기자는 최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의 반열까지 올라갔다.

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A기자는 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로 당선됐지만 중앙회 인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하루 전인 10일 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가 A기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제명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모 관계자는 "지회장은 임업후계자의 산지·임야 등 매입자금에 대한 지역별 배정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며 "중앙회에서 내려온 예산이 제한적이고 지역은 많다 보니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기자는 기사를 빌미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그분들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는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작성했다.)보조금 유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를 거쳐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이 집행부 4명을 기소해서 벌금이 부과 된 사안"이라며 "지난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A기자(57)가 쓴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쳐

 


앞서 A기자는 임실군 등에 광고 예산을 요구한 뒤 '비판 기사'를 내고는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15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또 6년간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광고 예산 요구와 관련한 물음에는 "나는 광고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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