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페 허가한 공무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황당 해명

불법 카페 허가한 공무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황당 해명

농림지역에 들어선 카페...국토계획법 위반
농식품부 지침도 국토계획법 규정 따르도록
순창군, "임업용산지라 가능하다"는 거짓 해명도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카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전 부군수가 순창군 채계산의 출렁다리 아래에서 관광농원 사업을 이용해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순창군 공무원은 "임업용산지라 가능하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의 관광농원을 빙자한 카페는 현행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 행위가 불가능하다.

A씨 측 카페의 토지는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가 검토될 당시 창고용지 지목으로 임업용산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이다.

순창군 산림과 또한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창고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지 지역은 산지전용허가를 했다"며 "창고용지는 임업용산지가 아니기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을 따르는데 국토계획법은 농림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 즉, 카페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업지침으로 관광농원 사업은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창군이 농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해당 부지에서 카페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카페의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도 관광농원 사업은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갈무리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순창군은 거짓 해명은 물론,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순창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임업용 산지이기에 관광농원이 가능하고 이에 카페도 가능하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이 관계자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냐, 배워가며 하는 것 아니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전 비서실장의 카페에 쏟아지고 있는 특혜와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순창군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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