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음). 김용완 기자
전라북도 순창군이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땅에 국한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용역 중인 모노레일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투기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입장료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북 순창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이 등장했다. 순창군 문화관광과장이 2021년 예산을 보고한 내용이었다.
한 군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광객 52만 명이 다녀간 채계산 출렁다리에 대해 "입장료가 있느냐"고 묻자, 담당 문화관광과장은 "아직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의원은 "그러면 현재 올라온 (채계산 출렁다리와 관련한) 관리비, 3억5300만 원 정도를 매년 예산으로 세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순창군 문화관광과장은 "지금 모노레일이 완료되면 그와 연계해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모노레일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논란은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61)씨의 출렁다리 땅에서 해당 용역이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A씨가 순창군 부군수로 있던 2017년부터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순창군이 지난 3월 발주한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과업지시서. 조달청 나라장터 제공
이후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8년 11월, 순창군 간부공무원 B(53)씨로부터 축구장 15개 규모의 땅을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A씨는 "출렁다리 착공 이후 땅을 사 투기가 아니다""퇴직 후 임업을 위해 땅을 샀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모노레일 사업 논의 당시 부군수였던 A씨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 추진 이전 땅을 샀고,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을 할 수조차 없는 데도 순창군은 예산 5천만 원을 세워 A씨 땅을 대상으로 용역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용역 착수에 불과하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채계산 출렁다리만으로는 관광객 수요의 한계를 느끼며 '즐길거리'를 찾던 순창군의 행동은 적극적이었다.
주차장 등 관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담과 함께 무료인 출렁다리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군의회의 우려도 있었다.
순창군의원은 올해 1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출렁다리를 개장했지만 4~5년 후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순창군은 충남 논산 탑정호에 600m짜리 '동양 최대 출렁다리' 개장을 염려하며 경쟁력 차원에서 모노레일을 관광 코스로 설계하겠다는 용역 계획의 구체성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군 문화관광과장 "모노레일을 단순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도가 아닌, 경관이 좋은 방향으로 한 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관광용도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