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발본색원, 전리북도 악취방지 조례 개정

'악취' 발본색원, 전리북도 악취방지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 "예산투입 불구, 전북 악취 민원 지속 증가"
2018년 1,081건→2020년 1,497건…3년 사이 38% 큰 폭 늘어
전북 악취배출시설 정읍, 김제, 익산, 남원 순으로 많아
"고질적 악취배출시설 매입 등 근본 해법 필요" 주장

전북도의회 김만기 도의원(전북 고창2). 전북도의회

 

고질적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시설에 대해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 45가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14,607개소가 등록됐다.

이 가운데 정읍 18.28%(2,670개소)로 도내 가장 많고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8%(1,312개소) 순이다.

전북 도내 악취 민원은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며"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해 근본적인 악취 문제를 해소하면 대기 환경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조례에는 축사 매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악취배출시설 전체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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