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

무소속 이상직 의원. 송승민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은 전날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핵심으로 보고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조직적인 범행으로 경선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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