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순창 채계산 '투기·불법 영업 의혹' 특정감사 돌입

전북도, 순창 채계산 '투기·불법 영업 의혹' 특정감사 돌입

24일부터 일주일 간 순창군청 특정감사
순창군 간부공무원과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연루
모노레일·불법카페·산책로·사방공사 의혹 줄줄이
전북도 "위법 사항 확인시 관련 공무원 책임 물을 것"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 순창군 간부공무원과 부군수 출신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차례로 매입한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땅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불거진 투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특정감사에 돌입한다.

전라북도는 24일 "앞으로 일주일 간 순창군청과 채계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순창군 간부공무원 A씨와 전 순창군 부군수이자,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B씨가 개입한 땅 투기와 불법 카페 영업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B씨의 카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나 행정 절차 등의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비롯해 B씨의 땅에서만 진행된 모노레일 설치 사업, 산책로 추가 조성, 사방 시설 등과 관련한 투기와 특혜 의혹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또, 최근 잇따른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함해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있는 카페.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자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A(61)씨 측이 소유하고 있다. 좌측 도로로 올라가면 사방사업이 진행된 관광농원이 나온다. 송승민 기자

 


앞서 B씨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순창군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출렁다리 인근 10만6024㎡(3만 2천 평) 규모의 임야 한 필지를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B씨는 해당 토지를 12필지로 쪼개고 그 가운데 일부는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B씨는 2020년 6월 유원지에 있던 창고 건물을 증축하고 순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A씨는 해당 건축물을 창고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B씨는 이 자리에 '카페'를 차렸는데, 등기사항 등에 따르면 카페가 들어서 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며 농림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선 안 된다. B씨가 운영 중인 관광농원은 관광농원 사업의 허가 기준에도 적합해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를 둘러싼 투기와 특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3월 B씨 땅에만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부터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는데,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비공개였던 모노레일 설치 용역이 땅을 산 뒤 진행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순창군은 또 출렁다리 사업 착공 이후인 지난 2019년 5월 드넓은 채계산 부지 중 향후 B씨 카페가 들어설 자리를 콕 집어내 산책로 1개 노선만을 추가했고 사업비 3억 원 전액은 전라북도 예산이었다.

이와 함께 B씨 땅에 국비와 지방비 3억여 원이 투입돼 사방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각종 의혹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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