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탐방객 등 수산물 불법 포획 특별단속

부안군, 탐방객 등 수산물 불법 포획 특별단속

부안군이 여름철 탐방객과 주민들의 부분별한 포획으로부터 꽃게와 해삼 등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를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부안군 제공

 

부안군이 여름철 탐방객과 주민들의 부분별한 포획으로부터 꽃게와 해삼 등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非)어업인은 해수면에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80만 원이 부과된다.

부안군은 꽃게의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해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과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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