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배분 합의안, 새만금청 수용

새만금 수상태양광 배분 합의안, 새만금청 수용

새만금행정협의회·새만금청, 상생협약 체결
협의회가 합의한 배분 기준 받아들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합의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배분 기준을 새만금개발청이 수용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권역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은 25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지역 상생협약을 맺었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 소지가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와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의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산업투자형과 개발투자형에 각각 450MW를 배분하고, 이를 다시 군산에 450MW(산업투자형), 김제와 부안에 각각 225MW를 배분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식은 우리의 합의와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의 뜻에 공감하고 동행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성공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사업 관련 협력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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