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도시개발계획. 고창군 홈페이지 제공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고창의 도시개발 예정지에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 측이 도시개발 계획이 세간에 알려지기 이전에 매매활동을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쯤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에 있는 논밭 8필지를 매수하기 위해 전 토지 주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해 11월 16일 있었던 백양지구의 첫 개발소식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보다 앞서는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전 토지주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땅을 사겠다고 (A씨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며 "자녀가 '땅을 팔지 말자'고 해 며칠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바빠 계약을 미루다가 11월 중순을 지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또한 A씨 측의 매매활동이 시작된 시점을 10월 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전 토지주 B씨와 접촉한 시점이 이보다 앞서 이를 반박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또 백양지구의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했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간부 공무원인 A씨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지난 5월 12일 오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송승민 기자
경찰 또한 수사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1월 26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과 함께 사들였다.
경찰은 A씨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도청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