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논리면…'前비서실장 땅' 모노레일은 투기?

전북도 논리면…'前비서실장 땅' 모노레일은 투기?

전북도 토지거래 감사 대상, 순창 출렁다리 제외
2013년 용역 완료, 이 기준으로 "공소시효 지나"
부군수 때 모노레일 사업 논의→매입→용역 착수
올해 11월 용역 완료, 같은 기준 적용하면 투기

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라북도 제공
"2013년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7년)가 지나 토지거래 감사 대상에서 빠져…."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지난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4~7월 공직자 토지거래 감사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대상엔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들었다.

2013년 채계산 출렁다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완료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공소시효 기준인 7년에 따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88곳의 토지거래 감사 대상을 정했는데, 여기엔 채계산 출렁다리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출렁다리 사업의 기준을 '용역 완료' 시점으로 잡았다. 다른 택지개발은 고시 공고를 본격적인 사업 착수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관광지인 출렁다리에 대해선 고시 공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013년 용역이 완료된 출렁다리 공사는 그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을 넘김에 따라 순창군청 공무원 A씨(53)가 2014년 5월 땅을 구입했더라도 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A씨로부터 땅을 아내 명의로 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B씨(61)의 투기로 직결된다.

B씨는 "출렁다리 착공 이후 땅을 사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해당 부지에만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됐다.

그는 ①지난 2018년 11월 A씨로부터 땅을 샀고 ②부군수로 재임했을 때인 2017년 모노레일 사업 논의가 시작됐으며 ③2021년 3월 모노레일 사업을 위한 용역이 착수됐다. 용역 완료 시점은 올해 11월.

그간 순창군 등은 모노레일에 대해 "용역 착수에 불과하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B씨의 투기 의혹을 두둔했지만, 전라북도의 이번 발표로 사업 추진 시기를 '용역 완료'로 정함에 따라 B씨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전라북도가 이번 발표에서 출렁다리 사업과 관련해 '용역 완료' 시점을 근거로 삼으며 사업의 착수로 봤고 공소시효가 지나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같은 잣대로 보면 모로레일 사업의 용역 완료는 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고 결국 그 전에 땅을 산 B씨는 투기로 적용될 여지가 남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는 순창군 출렁다리와 관련한 전 비서실장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특정 감사에 돌입했고, 전북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라북도는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한 각종 의혹의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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