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도의회 출석 업무보고는 논쟁 중

자치경찰위 도의회 출석 업무보고는 논쟁 중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도의회 업무보고 의무없어"
전라북도의회, "의회 경시" 주장…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22일 파행을 빚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의정방송 캡처22일 파행을 빚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전북도의회 의정방송 캡처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의회 업무보고 등을 위한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놓고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먼저 예산관련 출석·답변의 경우 경찰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로써 도의회 출석답변은 가능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전북도의회 개회나 폐회 또는 상임위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들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나 질문 응답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경찰의 사무 가운데 일부를 자치 경찰사무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업무보고 출석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찰법의 위임 근거로 제정됐지만 조례 제 13조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은  위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전북도의회 첫 업무보고는 이같은 업무보고의 적법 근거를 놓고 주장이 맞서면서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업무보고 파행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3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며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태도를 놓고 '의회 경시'라며 문제를 삼았다.

전라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리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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