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사 전경.군산시가 17일 자정을 기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재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산시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달 행정명령 발령에도 지난달 이후 군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50.2%를 외국인 노동자(102명)가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인력사무소, 태양광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 투입 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군산시는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나 인력사무소 등은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또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