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에 '교육청' 넣어 부른다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 명칭에 '교육청' 넣어 부른다

대법원 판결 패소 따른 조치

전북교육청 전경.전북교육청 전경.전북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들 가운데 기관 명칭에 시군지역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의 명칭에는 '교육청'을 넣어서 부르고, 교육문화회관들의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해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렇게 기관명칭에 '교육청'이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바뀐다.

또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의 명칭도 소재한 지역들의 명칭을 넣어서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애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편,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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