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도민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전북사랑도민 입법예고

출향도민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전북사랑도민 입법예고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지역 연고자 등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숙박, 관광·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는 출향도민이나 지역 연고자의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목적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및 혜택 사항을 담았다.

출향도민 등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이들에겐 공공시설이나 숙박,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데미샘 자연휴양림, 전북 투어패스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귀농,귀촌과 축제, 관광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함께 도정 홍보 우수자에 대해선 활동비가 지급된다.

전북사랑도민증이 제공되는 출향도민은 발급 신청일 기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북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 연고자는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과거 1년 이상 직장이나 교육,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전북에 거주했던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례는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조례 규칙심의회 및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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