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국정감사, "제자 논문 바꿔치기 교수, 경징계" 지적

전북대 국정감사, "제자 논문 바꿔치기 교수, 경징계"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영호남권 대학 국정감사
제자 논문 가로챈 의혹 남매 교수 중징계 요구

김동원 전북대 총장(왼쪽)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제공김동원 전북대 총장(왼쪽)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제공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의 각종 비위에 대해 학교 측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영호남권 대학 국정감사에서 전북대의 교수 비위 사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전북대 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북대는 이 교수가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감봉 2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이후 교육부 재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제자가 쓴 논문을 8개월 뒤 국제 학술지로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1저자인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인 친동생 이름을 넣었다. 이 논문 저자 4명 중 3명이 3남매가 차지했다.

또 연구비 사적 사용과 제자로부터 식사비 면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제1저자 학생에게 자녀의 등하교, 통원치료 지시, 2년간 대리 강의 등 A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A교수는 이 논문 외에도 5개 논문에서 자신의 친 오빠와 동생을 무단으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연구부정행위가 발각됐다"며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로 두 번에 걸쳐서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연구부정 회계는 인정됐고, 인권침해는 전북대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교내에서 나무 2그루에 대한 전지작업하던 예술대 강사에 대해선 국립대의 재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며 "전북대는 교원의 품위 훼손행위에 대해 면직,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온갖 연구부정행위, 인권침해 교수가 성실히 업무수행 해 2개월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전에 한 교수가 연구비 편취,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비위로 논란됐다"며 "교수의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 같다.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조치하는 게 학교 정상화의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전북대 김동원 총장. 국회 제공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전북대 김동원 총장. 국회 제공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A교수의 동생인 전북대 의과대학 B교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A교수의 동생인 B교수가 전북대병원 소속으로 의과대 기금교수로 채용됐다"며 "남매가 저지른 논문을 실적으로 활용한 B교수에 대해선 전북대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 밑에 석박사 4명의 제자가 있는데, 재판 중인 A교수가 오래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해당 교수가 여러 분야에 걸쳐 징계에 해당할 만한 부정을 저질렀다"며 "최근 연구부정에 관한 걸 시효를 10년으로 개선했지만, 이미 A교수에 대한 사건은 연구부정 징계 시효를 3년이 지나 더 이상의 조치가 쉽지 않았다. A교수의 징계가 정직 1개월이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선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교수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를 준 것으로 안다"며 "A교수 사건 전에 이미 기금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추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학생 지도에 관련해 학위를 꼭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 중 4명만 남았다"며 "자율의사를 존중했다. 추가적으로 A교수와의 연구활동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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