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 2년 여 방치, 행정 제재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유기

담합 사실 2년 여 방치, 행정 제재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유기

처분 시효 넘겨, 경쟁입찰 참여 자격 취소 처분 등 물 건너가
행정제재 조치 대신 면제 통지, 늑장 행정 사유 납득 안돼
담합 업체 버젓이 입찰, 법규 준수 입찰 업체들만 상대적 불이익
중소벤처기업부 현 시스템 지속시 재발 가능성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캡처중소벤처기업부가 담합으로 적발된 동보장치(방송·문자 송수신 장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제 때 하지 않고 2년여 간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처분 시효를 넘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 등을 포함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행위(2009년 3월~2014년 7월)로 적발돼 지난 2019년 1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주),새서울정보통신(주),세기미래기술(주), 앤디피에스(주),(주)오에이전자, (주)유니콤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 경쟁 입찰 참여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되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판로지원법)에 따라 경쟁 입찰 참여 자격도 취소된다.

또, 참여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들 담합 업체는 지난 1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 제재 조치 면제 통보를 받았다.

처분 시효를 놓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실상 직무유기 때문이다.

담합 행위에 대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는 위법 행위의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내(처분 시효 7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 제재 움직임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취소 대상임을 통지하고 지난 10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미 처분 시효가 지남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관계자는 담합으로 적발된 중소기업이나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행정 제재가 이뤄졌어야 했다.

실제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A업체는 2019년 한 해에만 전북에서 4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4건 등 20억 원이 넘는 공사(공공 조달 입찰)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부처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입찰에 나선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1년 1회 위반 사실을 파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현 시스템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우려가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