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 타시도 비해 선거사범 많아"…당선자 5명 기소

檢, "전북 타시도 비해 선거사범 많아"…당선자 5명 기소

핵심요약

군산시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
익산·남원·정읍시장·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檢, "당내 경선 범죄 많은 것도 특징"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제공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제공지난 제8회 지방선거 동안 전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당선자는 5명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지방선거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4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 59명, 폭력선거 13명 순이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북지역 당선자는 모두 5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며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TV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허위 사실을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로 배포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다.
 
구속된 이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해 선거 질서를 훼손했다.
 
검찰은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수천 장을 유출해 당내 경선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B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내 다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돼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향후 선거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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