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실거래 전수조사"

전주시장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실거래 전수조사"

박형배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지분 쪼개기 지적
공인중개법·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처분키로
지분 쪼개기 제한 힘든 제도, 중앙에 개선 건의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유튜브 캡쳐전주시의회 시정질문,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유튜브 캡쳐우범기 전주시장은 2일 최근 논란이 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 내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박형배 전주시의원(효자4·5동)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형배 의원은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해 분양권 쪼개기를 취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전주시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중 병무청, 전라중 일원, 동부시장 인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은 심각하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은 권리가 255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 내 거래사항에 대해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제도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쪼개기에 대한 소급 추징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각종 분쟁과 지분쪼개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지정되어있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신규로는 예정구역 지정과 함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단지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상가 지분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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