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설구급차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고발

전북도, 사설구급차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고발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전북도가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형사 고발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쓴 A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A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앞서 관련 민원을 접수한 전북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용도 외 사용을 확인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의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정작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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