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각장입구~효천사거리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전주시, 소각장입구~효천사거리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
1.4㎞ 구간, 시속 60㎞서 50㎞로

전주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 구간. 전주시 제공전주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 구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쑥고개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전주시는 21일 완산구 쑥고개로(소각장입구3가~효천사거리) 약 1.4㎞ 구간 차량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 구간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한속도가 낮아지면 사고 위험도 줄어든다는 게 각종 연구로 입증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다. 차량 제한속도 변경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듣기 위한 절차다.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이 있을 경우 전주시청 교통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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