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거짓말을 일삼은 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 교육감은 그동안 대학 총장 재임 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소설 쓰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를 먼저 고소하는 적반하장격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이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과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