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시민단체 "사퇴해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시민단체 "사퇴해야"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서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거짓말을 일삼은 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재판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 교육감은 그동안 대학 총장 재임 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 '소설 쓰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를 먼저 고소하는 적반하장격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이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과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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