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영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영상]

법원 "서거석,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서 교육감 "법원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판결 확정시 당선 무효 처리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의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행적으로 미뤄봤을 때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기보단, 쌍방 폭행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귀재는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해 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이귀재가 대학 총장 선거를 통해 빚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동기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SNS를 통해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공개되는 공간에 게시해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단순 부인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방송사 토론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줄곧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상대 후보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교수는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된 바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 교수의 물리적 충돌을 두고 동료 교수 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서 교육감)이 뺨을 때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 교수의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과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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