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반대한다" 김관영 지사, 유정복 개헌안에 강력 반발

"분명히 반대한다" 김관영 지사, 유정복 개헌안에 강력 반발

"시도지사협의회 명의 사용 부적절"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지적했다"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

4일 오후 김관영 지사가 자신의 개인 SNS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을 비판했다. SNS 캡처4일 오후 김관영 지사가 자신의 개인 SNS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을 비판했다. SNS 캡처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유 시장이)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개인 SNS에 "이날 유 시장의 (개헌안)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와 선관위, 임기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에게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개헌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제 이름도 빼달라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회 상·하원 분리,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이 담겼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신설권, 자치계획권도 포함했다.
 
또 현행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다"로 제한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통령 당선으로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사무를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4관으로 조정해 헌법기관이지만,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 헌법이 선거관리 사무를 제7장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유 시장의 개헌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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