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개정안 공포…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 시동'

광역교통법 개정안 공포…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 시동'

김관영 전북도지사(중앙)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좌측부터)·이성윤·이춘석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김관영 전북도지사(중앙)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좌측부터)·이성윤·이춘석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속칭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광역교통법 개정이 늦어져 다른 대도시권보다 정부와 협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금부터 빠른 시간 안에 전주권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 등은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교통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교통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번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인 기존 광역 교통체계의 틀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법 개정이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에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8~9월까지는 우리(전주권)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광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주·완주·익산·김제를 아우르는 전주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되고, 광역도로·광역철도·BRT·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의원은 "대관법이 제정된 지 28년이 됐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법을 3년 뒤에 광역권까지 확대했다"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가 유일하게 배제됐었는데, 뒤늦게라도 이 법이 통과돼 교통 오지로 불렸던 전북도가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접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헌법이 파기됐던 시기에 또 다른 헌법 회복이 있었다"며 "28년 동안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던 전북도민들에게 악법 중의 악법으로 지목됐던 대광법이 드디어 헌법의 일부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에 모처럼 웃음이 돋는 대광법이 통과 또 공포됐다"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똘똘 뭉쳐 애썼고 그 성과물로 공포까지 됐다"고 했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광법 개정은 지난 2019년 7월 전북권 포함 건의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대광법 개정안 발의, 국토위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난 4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1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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