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후불제 방식으로 고객들의 납입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하지 않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방식의 상품인 후불제 여행 방식을 소개하며 고객 4천여 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후불제 여행사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씨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품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원을 유치했다"며 "중도 해약금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해외여행 및 가족여행을 꿈꾸며 한 푼 두 푼 모아 성실히 납부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