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 군산해양경찰서 제공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한 채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선내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획물 운반선은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해 운반하기 때문에 창고 크기가 중요하다.
일부 중국 어선은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후 어획물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하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여부에 따라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모두 4척이다"며 "조업 어획량을 숨기려는 불법 개조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