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절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공간은 화물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에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