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불법 어구 목록. 군산해양경찰서 제공온라인 쇼핑을 통해 불법 어업용 도구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온라인 쇼핑(전자 상거래)을 이용해 유통 불가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漁具)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불법 어구와 수산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4건(72명)으로 압수된 물품은 약 9천여 개에 이른다.
해경은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하자 일부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판매가 불가한 '고래 고기, 암컷 대게'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작살 총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일명 '갸프(변형 갈고리)와 빠라뽕(개불펌프)' 등 유해 해루질 도구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뿐 만 아닌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수산물과 유해 낚시도구, 미인증 선박장비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정상 낚시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불법도구 등이 음성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