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상고심 선고, 6월로 기일 변경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상고심 선고, 6월로 기일 변경

1심 무죄 2심 당선무효형…대법 판단 '촉각'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 기일이 내달 26일로 변경됐다.

대법원 제2부는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로써 기존 예정된 오는 15일보다 한 달 이상 선고가 지연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서 교육감은 즉시 전북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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