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 기일이 내달 26일로 변경됐다.
대법원 제2부는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일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로써 기존 예정된 오는 15일보다 한 달 이상 선고가 지연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서 교육감은 즉시 전북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해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