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공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행위를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그의 친구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A씨는 확보된 시간에 맥주 2캔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수법)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추정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