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 190명을 '2025년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 153명과 법인 37명이 선정됐으며, 최근 3년 동안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일정 기준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추천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모범납세자들은 감사패와 우대카드를 받으며, 이 중 기여도가 높은 개인 10명과 법인 10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선정자들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혜택을 받는다. 또한 전북도와 시군 공공시설 18곳에서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 정책자금·보조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행정지원도 받는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